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각각 두 차례 공개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9일 최종 확정한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규범은 △ 평가가 필요한 효능 클레임 △ 평가기준 요건 △ 평가기관 △ 평가시험방법과 보고서 △ 평가요약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효능 클레임과 관련한 주요 규제 요건으로서는 우선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제출한 효능 클레임의 과학·진실·신뢰·추적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문헌 자료·연구 데이터·효능 평가시험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규범에 따라 효능 평가를 완료하고 NMPA가 지정한 전문 웹사이트에 ‘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근거’의 개요을 업로드해야 해야 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의미 파악 효능 클레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헌 자료는 ‘검색 등 수단을 통해 얻은 공개 발표된 과학 연구·조사·평가 보고서·저서’ 등을 말한다. 국내외 현행의 유효한 법률·법규·기술문헌 등도 포함한다. 문헌 자료는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자료 규범 △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규범 △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이상 2차 의견조회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중국 NMPA 측의 이 같은 의견조회 요청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 자료 규범 2차로 의견조회에 들어간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 자료 규범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경영하는 화장품의 허가·등록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제출한 허가·등록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국경 외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국경 내 책임자의 허가·등록 업무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허가·등록 자료는 △ 등록상표·인터넷 주소·특허 명칭·국경 외 업체의 명칭과 주소 등 반드시 다른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화장품 감독관리 법규에 사용한 영문 약어(예: SPF·PFA·PA·UVA·UVB 등)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공포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예외헤 해당하지 않는 문자는